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화 검열제 (문단 편집) ===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윤리위원회 시절 === 이후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1970년에 한국도서윤리위원회(이하 도륜), 한국잡지윤리위원회와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되었고, 1972년 3월부터 만화전문위원회를 세워 전문위원 9명을 두어 사전 검열을 맡도록 하였다. 1976년에는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바뀌면서 조직은 더 거대화되었다. 그 사이 만화부문에 관한 규제조항은 아동윤리위 시절에 비해 세부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세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도서윤리위 스스로가 '규제의 도그마'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었다. 1974년에는 [[고우영]] 화백의 <[[고우영 수호지|수호지]]> 등의 성인 극화만화가 유행하자 그해 3월 7일에 <수호지> 2~3호를, 6월 28일에는 결정문을 통해 장병욱 화백의 <성인극화 대부> 1권을 경고 처분한 뒤 12월에는 성인만화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성인만화에도 사전 검열을 시작했지만, 1977년 1월에 이르러 성인만화에 퇴폐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뒤 성인만화 윤리 실천요강을 폐기하고 성인만화를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만화들은 검열을 받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만 출간해야 했다. 이 때문인지 우석출판사에서 낸 <[[고우영 삼국지]]> 등의 고우영표 성인 극화만화 단행본은 초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아동/청소년 수준에 맞추어 가위질을 당하는 참극을 당했다. 반면 신문만화의 경우에는 1972년 10월 유신 뒤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상주하여 다른 기사들보다 더 민감하게 신문의 만화를 감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검열의 기준이 일정했는가 하면, 그 것도 아닌게 기준 자체가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였다'''. 곧 후술할 별도 항목에서 '''기준에 걸렸는데도 심의를 통과해 출판된''' 경우가 꽤 있었고(예: [[공포의 외인구단]]) 심지어 반공만화의 경우 '''폭력성, 선정성이 엄청나도 멀쩡히 출판되었다'''.[* 북한도 [[http://impeter.tistory.com/1139|김부자 찬양만화이나 반미만화에선 아무리 허무맹랑해도 설명을 넣지 않지만 타 장르의 만화에선 설명을 넣어야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1971년에 도서윤리위의 '반공만화 구성상의 주의환기'에 따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고정간첩이 '아지트'를 두고 암약하든지, 높은 지식층이나 존경해야 할 인격자(교직자, 의사, 정부기관의 요직자 등)가 간첩으로 활약하면 안 되며(중략), 반공만화를 그릴 시 고정간첩의 활약상을 피해야 하며 간첩활동 대상은 무식층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당시 도서윤리위 심의실장인 최영보 씨가 한국아동만화가협회 기관지 <캐리커쳐> 1971년 1월호에 낸 <아동만화심의의 문제점> 중 에서.] 1979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불량만화를 팔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조 2항을 추가한 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한 후 신문사에도 계엄사 소속 검열관들을 상주시켜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1259/1|신문만화에 가위질을 가했고]][* 당시 <중앙만평>을 정운경과 격일제로 연재하던 박기정 화백은 이 시기에 만평을 그릴 때마다 무수한 협박전화를 들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난 뒤 만화계에 사회정화의 폭풍을 일으켜 그해 9월 5일 도서윤리위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91100329205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9-11&officeId=00032&pageNo=5&printNo=10755&publishType=00020|만화정화방안]]'을 마련하여 더 강하게 억압하였고, 그해 11월에는 사회정화위원회가 불량만화 출판업자 13명을 구속하는 한편 69명의 만화가들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1977년에 도서윤리위는 내부 규정인 '아동만화심의기준'을 제정하여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만화윤리실천요강에 의거 명랑/순정/역사 등 13가지의 만화종류별 규제사항과 대사 및 그림의 묘사, 표지 등에 대해 규제 기준을 시시콜콜 명문화시켰으며 1984년에 일부 수정을 거쳤다. 이는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전심의가 폐지되기 전까지 만화가들에게 헌법과도 같은 존재였다. 사실 도서윤리위의 철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진 데에 대한 배경은, 일부 만화작가들이 인기를 의식해 선정적이고 잔혹한 장면을 만화에 넣은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일본만화의 내용을 그대로 불법복제해 시중에 유포시킨 출판사나 작가들에도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부'의 제거를 위해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사전심의제도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다. 이 제도는 건전만화를 정착한다는 명분 하에 만화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출판만화 창작을 원천적으로 막는 족쇄 노릇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다. 또 도서윤리위는 만화문화의 특질에 이해가 부족한 보수성향의 학계, 문화계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주로 참여시켜 이들로부터 불량만화 관련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케 했다. 게다가 도서윤리위는 '불량만화 시비'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급 사회단체나 초/중등학교들을 동원해 '불량만화 추방' 같은 관제 캠페인을 연례행사처럼 치러왔다. 이런 행사들은 결국 사전심의제의 확대 재생산을 지지하는 시민운동인 일반에 널리 홍보되었다. 이 시기를 계기로 김경언, [[김산호(만화가)|김산호]], [[김종래]], 엄희자, 조원기, 민애니, 박부길 등 유명 만화가들이 절필/전업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것도 만화계의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